전 부교육감 횡령 실형…코로나-노르코 교육구
코로나-노르코 통합교육구의 전 부교육감이 공금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테드 유진 로지(62세)는 지난 1일 100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 받고 주 교도소에 수감됐다. 로지는 지난해 7월 30일 횡령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로지는 선고 전 51만9298달러 13센트짜리 수표를 변호인을 통해 교육구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로지는 또한 판사가 계좌 동결을 해제한 은행계좌에서 4만1231달러를 인출 교육구에 돌려주기로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로지는 교육구에 11만3170달러 가량을 추가로 반환해야 한다.부교육감 코로나 부교육감 횡령 교육구 관계자 인출 교육구